중소벤처기업부는 ’26.9.4.(금) 관계부처와 함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신안보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기업풀(POOL) 구성방안과, 혁신기업이 국방·안보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실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 관계부처 및 단체 추천, 기업 직접 신청, 안보분야 매출 비중, 특허, R&D 이력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풀(POOL)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체계적으로 선발해 육성할 계획임.
- 국방 데이터 개방, 테스트베드 운영, 실증전담부대와 혁신랩(Lab) 등을 통한 민간 혁신기술의 실증기회 확대와, 방위사업청 실증시험 사업을 활용한 군 활용성 검증 방안도 논의됨.
- 신안보 혁신기업의 제품과 기술이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국가계약법」 개정, 「국방첨단전력사업법」 및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관련 3개 법률 제·개정 추진방안이 공유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발굴, 투자·R&D, 실증, 조달 및 시장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별첨>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