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6.9.4.(금) ’26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한다.
- ’25.4.20.에 인용된 사안에서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26.6.5.에 인용된 사례에서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로 1년 내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감면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6.6.25.에 인용된 사건은 1주택 소유 재외국민 자녀가 청구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한 해외 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 상속 주택에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조세심판원은 향후에도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붙임> ’26년 2/4분기 주요 결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