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4.(금) 제주-호텔리조트업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호텔·리조트 원청 및 협력사와 함께 관광서비스업 최초로 지역주도형 상생모델을 도입하고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한 첫 사례임.
- 호텔리조트업 내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속단계별 임금격차 완화와 장기재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원청기업이 공동으로 12억 2천만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고용상생 및 복지상생 사업을 추진함.
- 협약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상생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관광서비스업 상생모델의 성공사례 확산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붙임>
1. 제주-호텔리조트업 격차완화 지원사업 주요 내용
2. 협약식 개요
3.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