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26.9.7.(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으며, 허위표시 중 ‘특허권’ 관련이 626건(98.7%)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 적발됨.
-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 표시’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 30건(4.7%) 순임.
- 적발 제품군은 ‘머리카락 관리’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고, ‘피부 관리’·‘몸 관리’·‘세정’ 제품 등 순이며, 기능성 강조 제품에서 허위표시가 두드러짐.
-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허위표시 개선 및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고, 반복 위반은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임.
-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과 올바른 표시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합동조사 결과
2. 화장품 허위표시 및 올바른 표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