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8.(화)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 전 확인사항을 당부했다.
-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와 함께 비상장주식 투자도 급증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회사 정보의 제한 및 거래 부진 등으로 상장주식 대비 투자위험이 현저히 높음.
- 다단계 판매조직·무인가 업체의 허위·과장 홍보, 50인 이상 투자권유임에도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위법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어, 투자자는 회사정보와 권유자의 실체를 신중히 확인해야 함.
- 투자 전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명 검색을 통한 재무현황·공시서류 확인, 권유업체의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 조회, 상장 준비·상장임박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인 등 투자자 스스로의 점검이 필수적임.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위험 경고, 실태점검 및 위법행위 적발에 적극 나설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