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7.(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도입된 사이버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 대상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 주요 질의를 반영한 문답서에는 적용 대상 사용후기의 의미, 공개 방법 및 위치, 각 항목별 공개 문구 예시 등을 포함함.
-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구현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 사업자의 이해와 이행을 지원함.
- 7.21.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10.22.부터 본격적으로 법 적용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의 합리성 지원에 기여할 계획임.
<별첨>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