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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6.09.07 27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7.(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도입된 사이버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 대상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 주요 질의를 반영한 문답서에는 적용 대상 사용후기의 의미, 공개 방법 및 위치, 각 항목별 공개 문구 예시 등을 포함함.

-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구현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 사업자의 이해와 이행을 지원함.

- 7.21.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10.22.부터 본격적으로 법 적용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의 합리성 지원에 기여할 계획임.

<별첨>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