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9.8.(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마련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IMO 자율운항선박(MASS) 대응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 국내외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기준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IMO는 2030년까지 강제규정 마련을 목표로 5월 비강제규정을 채택함.
-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6~’32년까지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음.
- 대응협의체는 IMO 논의동향을 산·학·연과 공유하고, 국내연구성과가 국제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IMO 의제 개발 및 국제회의 공동 대응을 추진함.
- 해양수산부는 향후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국제기준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