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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6.09.08 15p
보건복지부는 ’26.9.8.(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외함.

- 2026년 12월 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기반을 마련함.

- 직장가입자의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사업장의 연말정산 통보기한은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됨.

- 의료기술 및 임상환경 변화에 따라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약제의 비급여 분류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및 의료기관이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임.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