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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
2026.09.08 40p
고용노동부는 ’26.9.8.(화)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 동 지침은 도급, 용역, 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함.

-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전심사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며, 도급계약 시 2년 이상 계약과 고용유지·승계를 보장하도록 규정함.

- 노무비는 별도로 구분·공개·지급하도록 하여 임금 등 노동자에게만 사용되게 하고, 전 과정에서 계약 관리 및 입찰·계약·이행·사후 점검을 체계적으로 강화함.

- 발주기관과 원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과 정기적 논의 창구 운영,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정기점검 등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함.

- 고용노동부는 지침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관리하고, 추후 경영평가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