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8.(화)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 동 지침은 도급, 용역, 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함.
-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전심사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며, 도급계약 시 2년 이상 계약과 고용유지·승계를 보장하도록 규정함.
- 노무비는 별도로 구분·공개·지급하도록 하여 임금 등 노동자에게만 사용되게 하고, 전 과정에서 계약 관리 및 입찰·계약·이행·사후 점검을 체계적으로 강화함.
- 발주기관과 원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과 정기적 논의 창구 운영,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정기점검 등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함.
- 고용노동부는 지침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관리하고, 추후 경영평가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