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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9.08 2p
고용노동부는 ’26.9.8.(화)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와 실무위원회 30인 이내, 발전협의회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 15인 이내 구성 및 위원 임명·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법령상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함.

-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공무직 근로자 차별 해소 및 고용의 질 제고,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