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8.(화)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급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 ’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에 포함될 제도개선 내용과 추진계획을 검토함.
-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두텁게 보장하고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 격차 해소와 의료급여 건강성과 중심 보장체계 전환을 목표로 논의함.
- 기본계획에는 내년 예산 반영 과제 및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포함하고, 구조혁신 등 장기과제는 사회적 논의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 혁신방안으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음.
- 보건복지부는 향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