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9.(수)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의 국회 통과(’26.8.26.)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기후위기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 일부 조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를 목표로 제정됨.
- 본 법률에 따라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기후영향·취약성 조사, 공간정보 시각화, 정책협의회 구성, 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됨.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취약계층 실태조사, 맞춤형 지원사업, 기후보험 도입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효적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기후위기적응법 개요
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