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9.(수) 금융업계의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 8개 금융협회 소비자보호담당 임원과 함께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26.4월 시행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신속한 시정을 유도함.
- 업계 자체점검 결과 268개사를 대상으로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오도형(잘못된 계층구조, 설명절차 축약 등) 및 방해형(숨겨진 정보, 취소 방해 등)이 전체의 87.5%를 차지함.
- 금융회사는 다크패턴을 단순 마케팅 수단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업계 자정노력을 통해 신속한 시정이 필요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상시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켜 다크패턴 신속 시정, 업계 자율규제 논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참고> 다크패턴 유형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