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9.15.(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 비정기 조정 제도도 운영함.
-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는 직전 고시(’26.7.15.) 대비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함.
-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과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반영으로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60만 4천원→66만 3천원, 9.77%)함.
- 개정된 고시는 ’26.9.15.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택지비 및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