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9.14.(월)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공고하였다.
- 8.13.(목) 개최된 위원회에서 총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14.(월) 관보에 게재함.
-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압력조절기를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압력자동조절기인 ‘매노우스타트’로 분류하여, 물품의 실제 주기능에 근거한 품목분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기계적으로 인발된 유리 장섬유 시트를 제조방식과 결속방법,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로 분류하는 등, 원재료와 외관이 유사하더라도 분류 기준을 세분화함.
- 글라스 울 제품의 경우, 2022년 이후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을 각기 별도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업계의 수출입신고 시 주의를 당부함.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및 첨단소재 품목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 마련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기업의 통관 편의와 국제무역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