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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부통제 및 경영 투명성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2026.09.14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9.11.(금)부터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농협 조합은 2년마다,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주기를 단축함.

-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 조합과 중앙회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조합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중앙회는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를 점검토록 제도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