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14.(월)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 및 협력사들과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협약은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첫 상생협약으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확실성 완화와 협력사 부담 경감 목적임.
- 주요 내용으로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월 2회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등 지급수단 개선, 명절 조기 지급), 거래 안정성 확보(일방적 계약해지 및 거래중단 방지·단가 조정 협의), 협력사 ESG·탄소중립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됨.
- 본 협약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실질적 거래 관행 개선 및 지속가능한 협력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별첨> H&L어드밴스드 - 협력사 상생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