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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2026.09.15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15.(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여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낙찰받은 설비와 한전에 장기 고정가격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과 금융 조달 가능성 제고, 금융 비용 절감 기여함.

- 가격 경쟁과 비가격 평가 지표가 도입된 계약시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강화가 기대됨.

- 기존 공급인증서 제도는 점진적으로 일몰하되, 현물시장은 3년간(’29.12.31.까지) 유예 운영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 도입 등 안정적 제도 전환 장치 마련함.

- 총 82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회 논의, 대국민 공청회(9.30.) 등 의견을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27.1.1.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는 한편 내년도 첫 경쟁입찰 시장을 공고할 계획임.

<붙임>
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