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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살핀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2026.09.15 11p
보건복지부는 ’26.9.15.(화)「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은 주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함.

-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정부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 또는 변경 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시 노인의 삶, 인권보호, 사회참여,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거나 전달되며, 해당 결과의 정책 반영을 권고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함.

-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부 자문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정 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별첨>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