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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6.09.15 151p
고용노동부는 ’26.9.15.(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상반기 감독 결과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 중 34개소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음.

- 이번 하반기 감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과 기록·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임.

- 감독 결과 법 위반 시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며, 영세사업장이나 개선 필요 사업장에는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 합리적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노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별첨> 계간 고용이슈 2026 여름호(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