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15.(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상반기 감독 결과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 중 34개소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음.
- 이번 하반기 감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과 기록·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임.
- 감독 결과 법 위반 시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며, 영세사업장이나 개선 필요 사업장에는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 합리적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노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별첨> 계간 고용이슈 2026 여름호(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