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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시가→공정가액)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6.09.16 4p
금융위원회는 ’26.9.16.(수)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시가→공정가액), 절차적 장치 강화 등에 대응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를 실시했다.

- ’26.12.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 산정 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정가액을 적용함.

-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고, 외부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 그 적정성을 공시함.

- 특히 계열사 간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과의 이해관계를 추가로 공시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거래공정성 강화를 도모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수가격의 산정방식도 다양화되고, 외부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의 정당한 투자회수 환경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