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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료의 빈자리가 부담되지 않도록...”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지방 인력운영 개선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2026.09.16 2p
행정안전부는 ’26.9.16.(수)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와 현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육아휴직 수당 보전 단가를 월 16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자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신규 포함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에 따라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해 사실상 기준인건비 추가 배정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 결원 보충에 유연성 확보함.

- 선발·임용 절차 유연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 선발 및 임용유예 사유 신설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인력 충원 뒷받침함.

-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센티브 및 포상 등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현장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