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16.(수)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와 현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육아휴직 수당 보전 단가를 월 16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자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신규 포함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에 따라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해 사실상 기준인건비 추가 배정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 결원 보충에 유연성 확보함.
- 선발·임용 절차 유연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 선발 및 임용유예 사유 신설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인력 충원 뒷받침함.
-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센티브 및 포상 등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현장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