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16.(수)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법 위반행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 및 EU GDPR 등과 비교해 현행 기준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어 비례성과 합리성에 한계가 있음.
-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중대성 평가 항목과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엄중 제재, 사전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감경방안 등 별도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