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17.(목)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2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9.30.(수)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함.
-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등 현수막 설치 빈번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규정 위반 현수막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함.
-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히 정비하며, 국민에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법 현수막을 엄정 단속·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관련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