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9.16.(수)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홍성 문산·은하마을 주민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협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을보호지구로 지정 준비 중인 두 마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이 직접 만든 협정(안)과 제도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스스로 정해 체결하는 제도로, 시장·군수 인가 시 공식 기준으로 기능하여 주민 주도 농촌 공간 관리의 핵심 수단임.
- 농식품부는 홍성 문산·은하 지역을 실증 대상으로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과 홍보 리플렛을 연내 완성해 전국 시·군에 보급할 계획임.
- 홍성군은 11월 중 주민협정 인가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중 인가된 주민협정을 고시·공고할 예정임.
<붙임>
1.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2.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