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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6.09.17 5p
금융위원회는 ’26.9.17.(목)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0.7.(수)부터 10.16.(금)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1천원~50만원 납입시 정부가 소득 및 납입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대상자는 1991.11.17.~2007.11.27. 출생자로 제한하고, 병역 이행자는 해당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함.

- 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며,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고 ’27년 예산안 통과 시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소급 지급 예정임.

- 가입신청은 10.7.(수)~10.8.(목) 홀·짝제와 10.12.(월)~10.16.(금) 전체 신청 구간으로 운영되며, 가입심사 후 11.16.(월)~11.27.(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기회가 추가로 제공됨.

- 가입심사 시스템은 중소기업 우대형 검증체계 도입, 가심사결과 사전 안내, 절차별 문자 안내 등으로 개선하고, 웹페이지 서버 증설 및 콜센터 인력 확충 등 신청자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임.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 갈아타기 안내사항 등은 2차 모집 시작 전 추가 안내할 예정임.

<참고>
1.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2.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3.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비교

<붙임>
1. 청년미래적금 주요 FAQ
2. 청년미래적금 상품 설명서(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