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026.09.16 5p
금융위원회는 ’26.9.16.(수)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공개매수예정회사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 등이 B사 주식 매매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1·2·3차 정보수령자들이 해당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함.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이 공시 전 상장사 J의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투자조합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함.

- 상장회사 K 양수도계약 관련 투자자가 계약 체결·취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및 손실 회피를 함.

- 제조업체 P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 등으로 P사 주식 거래를 진행, 본인 및 친인척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함.

-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최대 6배 벌금 및 2배 과징금, 1.5배 과징금 등 엄정 제재 부과 가능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