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9.16.(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가정보원은 ’26년 상반기 테러정세를 평가하고, 하반기 테러 위협에 선제적 대비와 예방·대응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정부는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논의하며, 관계 법령 정비, 주요시설 안티드론체계 구축, 주요 행사 안전활동 등을 점검할 계획임.
- 2027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및 단계별 안전대책 마련 계획이 논의되었음.
- 정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가 AML 정책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한 정책 점검을 추진 중임.
- 테러방지법 개정안 입안을 통해 신종·복합 테러 대응체계 보완과 인권보호 절차 강화를 논의,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 근거와 역할·협조체계 명확화를 추진 중임.
-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14대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조직·인력 등 국가 테러대응체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