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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 강화해 제약사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2026.09.17 3p
보건복지부는 ’26.9.17.(목)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문제 및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함.

-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위탁 수요 증가로 CSO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1인 영세 사업자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등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및 다단계 재위탁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남.

-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제언을 바탕으로 향후 CSO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