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7.(목) 식약처가 제안한 건조대파 농약 3종(메트코나졸, 메타플루미존, 플루벤디아마이드)이 제5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에서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 유럽 등에서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로 수출 라면에 포함된 건조대파의 부적합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약처는 기준 미설정 농산물에 대한 ‘불검출‘ 원칙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 국제 논의를 통해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이끌어냄.
- 신규 기준은 메트코나졸 1.5mg/kg, 메타플루미존 3mg/kg, 플루벤디아마이드 7mg/kg으로 확정됐으며, 우리나라가 국내 생산·유통자료를 근거로 국제 식품규격위원회 채택에 성공한 의미 있는 사례임.
- 건조대파 기준 신설은 라면 등 가공식품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농약 잔류기준 비관세장벽 완화, K-라면의 수출 확대와 국내 식품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식약처는 2028년까지 총 11종 농약의 건조대파 CODEX 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감·딸기·포도 등 주요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도입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채택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