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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2026.09.17 9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7.(목)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총 3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광고가 주요 위반 사례로 나타남.

- 의약외품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예: 잇몸재생, 편도결석 예방 등) 광고 45건, 화장품은 의약품 오인 광고 및 기능성 오인 광고 등 63건, 의료기기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불법유통(142건) 및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광고(58건) 등 총 200건 적발됨.

-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시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와 사용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집중점검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점검결과 인포그래픽
2. 부당한 의료제품 광고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