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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2026.09.17 3p
국토교통부는 ’26.9.17.(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하여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26.12.31.에서 ’27.12.31.까지 1년 연장하며,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하여 1회 한정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에 포함함.

- 시행일(’26.10.1.)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대해 조치가 적용되며, 매수자는 ’26.5.12.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고 입주 후 2년간 거주의무는 종전대로 유지함.

- 실거주 원칙을 유지하면서 임대 중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임.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정착과 투기적 수요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관리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