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17.(목)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에 따라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심사관은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함.
- 해당 담합행위의 영향으로 약 650억 원 규모의 입찰과 20만 대를 넘는 태블릿 컴퓨터 공급이 있었다고 파악함.
-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에 대해 금지명령,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관련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함.
-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심의를 진행하여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붙임> 담합 품목: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