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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2026.09.17 3p
관세청은 ’26.9.17.(목) K-뷰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협력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 관세청이 9.15.~16.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음.

- 이번 양해각서는 K-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중앙아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OECD가 2021년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전 세계 교역규모를 약 97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설명함.

-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상대국과 위조상품 관련 단속·위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국경단계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9.15.~16.에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여 중앙아 3개국 관세당국 간 통관지원 연락창구가 지정·운영되고, 우리 수출 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며 불법·부정무역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했음.

- 관세청은 향후 중앙아시아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성과 창출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