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18.(금)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음.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기존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되어, 근로자가 관련 문서 제출 시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 분할 사용 횟수에는 미포함임.
-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가 전 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육아 병행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제도 개요
2.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