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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6.09.17 2p
보건복지부는 ’26.9.17.(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으로 돌봄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관련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근거와 기반을 강화함.

-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