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17.(목)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공협약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 간 구속력 있는 협력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시·도의 권한 이양 근거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으로 현장 요청이 반영되어 확대와 활성화가 기대됨.
- 이장·통장의 임명과 임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법률상 지위가 명확해지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과 조례에 위임함.
- 행정규칙에 의한 조례 침해를 방지하여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보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분쟁조정기구의 위원 확대 등으로 분쟁조정 기능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임.
- 주민감사청구 전자적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 활성화 기반을 확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