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구성 단체간 재원 분담 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검토 결과, 구성 단체 간 분담금 부담 기준은 인구와 수행사업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사업을 인구 100%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인구와 수혜 범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 수혜 범위 100%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구분하고, 개별 재정사업별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과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할 경우 일부 사무·사업에만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를 감액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