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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9.17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7.(목)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국산 볶음땅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파주시의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너트리’가 소분·판매한 ‘국산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총 아플라톡신 함유량이 기준(15.0㎍/kg, B1은 10.0㎍/kg 이하)을 초과하여 38.4㎍/kg(B1 32.4㎍/kg)로 검출됨.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6.22.’로 표시된 1kg 단위의 제품(총 423kg, 423개)이 해당됨.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 중단과 구입처 반품을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