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는 ’26.9.17.(목)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동 제정안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제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내용이 포함됨.
- 분류체계·표준화 및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 등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 달성을 중점적으로 규정함.
- 국가데이터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임.
<붙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참고>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