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18.(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8.28.~9.1. 사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폭우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 도로, 하천 등에 상당한 피해 발생함.
- 정부는 9.11.~9.14. 중앙합동조사 결과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함.
-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제공됨.
-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임.
<참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