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18.(금)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대금 지급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발적 지급관행 개선 및 대금 지급조건 협의 활성화 유도 목적 하에 ’23.1월부터 시행됨.
-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공시 대상, 절차, 유의사항과 공시점검 시 빈번하게 적발되는 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오기 등 주요 위반사항의 재발 방지 방안 안내함.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 및 질의응답서(FAQ)도 배포하여 실무상 공시 대상, 방법, 작성 유의사항 등 구체적 안내 예정임.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주요 에너지까지 적용 확대, 행위 금지사항 등 제도 개정사항과 이행 절차도 함께 설명함.
<별첨>
1.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질의응답서(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