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은 ’26.9.21.(금)부터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 가을철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샛길 출입, 무단 취사·야영, 흡연, 임산물 채취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
-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관리인력을 투입해 단풍 시기와 탐방객 분포에 따라 순찰·계도·단속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총 432건 중 395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생태계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국립공원공단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은 시설물 정비와 함께 지역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관련 사진
2. 과태료 부과 기준(자연공원법)
3.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적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