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18.(금)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을 기념해 청년 화장품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K-뷰티 글로벌 No.1 도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함.
- 화장품산업육성법은 연구개발부터 원료·용기, 제조·유통, 수출까지 전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연계, 혁신형 기업 인증제 도입, 기술혁신·클러스터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함.
- 간담회에서 청년기업인들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기술 보호, 규제 개선, 판로·수출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했으며, 복지부는 산업계 의견을 법 시행 준비와 향후 전략에 반영할 방침임.
- 정부는 ’28년 대규모 R&D 사업 추진, 플래그십 허브 신설, 데이터 기반 수출 다변화 등 미래 성장전략을 추진하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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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 개요
2.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