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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일터, 모두의 일상에 닿는 더 나은 변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
2026.09.18 6p
정부는 ’26.9.18.(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무직위원회법은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과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설치하는 데 목적을 둠.

-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노·사·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임금, 인사·노무·교육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법정·공식 협의기구임.

- 1기 위원회를 총리 훈령에서 법률 근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논의 대상 및 참여 주체를 공무직·기간제·파견·위탁 등으로 확대, 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 등을 두어 각 부문의 현장성과 정책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를 강화함.

-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출범과 제1회 회의를 함께 개최하였으며, 신속한 조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급 위원회를 빠르게 구성·운영할 계획임.

<붙임>
1. 공무직위원회 출범 행사 개요
2. 공무직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