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9.18.(금) 19일(토) 0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9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함.
- 최근 미국·이란 갈등 및 중동 후티 반군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임.
- 정부는 국제유가, 최근 물가부담, 최고가 지정 동향,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가격을 동결함.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석유 가격 안정과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효과(3~8월 평균 0.6%p 인하) 및 석유 소비량 감소(휘발유 2.1%, 경유 8.4% 등)가 있었음.
- 산업통상부는 중동정세, 국제유가, 국내 석유 소비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유연하고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