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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
2026.09.20 1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9.20.(일)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했다.

-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에 따라 연구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정확한 정보 생성, 자료 편향, 보안·개인정보 유출 등 AI 활용에 따른 새로운 연구윤리 위험이 대두됨.

-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가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며, AI의 역할은 연구 도구로 한정하고 최종 결과물의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7대 권고사항(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을 제시함.

- 연구과제 평가 및 논문 심사 과정에서는 평가자가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피평가자는 AI를 통한 평가 왜곡 시도를 금지함을 명시함.

- 현장 활용을 위해 ‘연구자 자가진단표’,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함.

<붙임>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