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21.(월) 은행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실제 민원사례를 통해 안내하였다.
-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로 금리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받은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 등 급여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대출원리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정상황 및 자산형성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함.
- 가계대출 연체 시 이자를 1개월간(주담대 2개월) 미납하거나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주담대 3회) 연속 미납하면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 변동금리 대출은 기한연장 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으므로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