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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풍성해야 할 한가위, ‘가짜 투자’에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
2026.09.22 6p
금융감독원은 ’26.9.22.(월) 최근 다단계,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권유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단계 구조나 협동조합을 사칭해 신규 투자자 유치 및 고수익 약속 등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음.

- 이들 유사수신행위는 실체 없는 사업이나 자체 발행 코인, 높은 수익률과 사은품 제공, 조합명으로 한 출자금 모집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가족·지인에게 권유받더라도 사기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나 가입 과정에서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울 경우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