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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2026.09.21 17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21.(월)부터 10.12.(월)까지「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반복담합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고자, 반복담합 여부 판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정함.

- 제한요청 기준 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10년 내 반복 수령한 경우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개정안은 지침의 명칭 및 성격을 명확히 하여 모든 담합 유형을 포괄하며, 지침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기존에 부과된 벌점 소급적용에 따른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1.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제정전문